[법조 인사이드] ‘부캉이’ 개인 상표 출원만 7건… 뒤늦게 나선 부산시, 등록 가능할까 - 조선비즈 공유 링크 복사X페이스북LINEChosunbiz · 2026.10.19 06:00원문 기사 보기 ↗ 댓글 쓰기키워드: 법조 · 인사이드 · 부캉이 · 개인댓글 0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