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‘부산 돌려차기 사건’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계속 사용할 수 있다” 공유 링크 복사X페이스북LINE강원일보 · 2026.10.22 10:30원문 기사 보기 ↗ 댓글 쓰기키워드: 법원 · 부산 · 돌려차기 · 사건댓글 0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